법원, "동대부고 전교조 교사 전보인사 적법해"

이원지 | wonji@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3-17 17:49:13
  • -
  • +
  • 인쇄
교사 2명의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정기적인 전보인사에 대해 2명의 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전보명령을 받았던 2명의 교사는 "전보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목적으로 이루어져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과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고, 학교법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전보 명령이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권리남용에 해당될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동국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학교가 사립학교법과 정관 등에 의거해 적법절차를 거쳐 교원들의 인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이다.

첫째,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전보명령이 그 자체로 위 법에서 정한 휴직과 면직 같은 정도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둘째, 권리남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 관련 법리에 따라 해당 교사 2명의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5.8.11. 선고 95다 10778 판결 등 참조)

◽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76, 18172 판결 등 참조)

◽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