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망 사건'으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가 다시 전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9명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제2의 원영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한 뒤 관계 부처와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학생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표·배포한 바 있다.

교육부가 매뉴얼을 적용, 취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는 취학 대상 43만 4160명 가운데 ▲취학 학생 42만 1605명(97.1%) ▲취학 유예·면제 학생 5861명(1.3%) ▲미취학 아동 6694명(1.5%)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는 취학 대상 46만 7762명 가운데 ▲취학 학생 46만 6629명(99.8%) ▲취학 유예·면제 학생 147명(0.03%) ▲미취학 아동 986명(0.2%)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례가 추가 확인된 것. 즉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 요청된 건은 총 286건이다. 다행히 267건에 대해서는 소재·안전이 확인됐다. 하지만 19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매뉴얼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일말의 아동학대 사례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속조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즉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미취학자 가운데 집중관리 대상을 정한 뒤 월 1회 이상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을 독려한다.
만일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다. 특히 교육부는 경찰 수사 의뢰 시점을 당초 3일차에서 2일차로 단축했다. 이는 3일차부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대처가 늦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예비소집일부터 아동의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매뉴얼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전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에 적용할 '(가칭)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을 4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매뉴얼이 보다 일찍 시행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경찰은 7살 신원영 군을 학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