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등교육 국제화 촉진을 위해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의 국외 캠퍼스 설립근거를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성인학습자 수업일수 완화와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의 입법예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4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매 학년도 30주 이상’인 대학의 수업일수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학생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3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수업 인정 기준을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의 경우 대학공부를 이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대학의 국외 캠퍼스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대학 해외진출의 활로를 열기 위해 국내대학이 국외로 위치변경도 가능하도록, 즉 분교 외에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했다.
현재는 대학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국외분교 설립인데, 이는 해당국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설립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사례가 없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 관련 각종 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타 고등교육기관 설립위원회 관련 시행령 등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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