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홀수형)을 두고 벌어진 수험생들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간 법정싸움에서 수험생들이 패소했다. 이에 해당 수험생들이 항소를 제기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서 씨 등 수험생 6명이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 씨 등이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의 경우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관련 지문을 읽고 지문 내용과 일치된 답안을 선택하는 문제다. 당시 평가원은 정답으로 ②번('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자돼야 한다')을 제시했다.
그러나 평가원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지문의 특정 문장으로부터 정답지 ②가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없으므로 정답이 아니라는 점 ▲지문에서 설명하지 않은 과학적 정보로 볼 때 정답지 ②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점 ▲지문에서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라고 했는데 정답지 ②에서는 '광자'라고만 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에 평가원은 이의 심사 결과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평가원은 "19번 문항은 지문에 설명된 전체 내용을 이해해 답지를 판단하는 문항인 바 특정 문장에만 주목, 답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면서 "지문에서 언급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이라는 내용을 정답지 ②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류라는 이의 제기는 광자의 입사가 전자-양공 쌍을 발생시키는 조건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씨 등은 평가원의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결국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어 영역은 기본적으로 어휘·개념, 사실적·추론적 이해 등 국어 활동 관련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돼 있다"며 "A형 19번 문항 역시 제시문 내용을 전제로 해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제시문에 기초한 전자-양공 쌍의 생성 원리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양공 쌍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기 위해 반드시 광자가 입사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평가원이 확정한 답안은 제시문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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