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에게서 촌지를 수수한 교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법원이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사립 K초등학교 A교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교사는 2014년 4학년 담임교사 재직 당시 6개월간 2명의 학부모로부터 상품권 230만 원과 현금 200만 원 등 총 460만 원의 촌지를 수수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숙제를 못했다고 혼내지 말아달라', '상장 수여식에서 차별하지 말아 달라', '생활기록부를 좋게 기재해 달라' 등 촌지와 함께 A교사에게 청탁했다.
A교사의 촌지 수수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적발됐고 서울시교육청은 K초등학교에 A교사의 파면을 요구했다. 또한 A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015년 12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교사의 촌지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는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이 통상 초등생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A교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과 상관없이 K초등학교 재단에 A교사의 파면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A교사는 정직 3개월 처분 뒤 학교로 복귀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A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은 사교적 의례를 초과한다"면서 "자녀들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바라거나, 묵시적으로 그러한 대우를 희망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학부모 부탁의 내용은 명시적·묵시적인 부정 청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A교사와 함께 기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K초등학교 B 교사 역시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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