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이기고, 학교 망하면…' 상지대 교수협 '학교 살리기'

대학저널 | webmaster@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7-19 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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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등 2건 모두 상고…학교 정상화 지연

상지대가 최근 교육부의 특별감사 실시 약속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학교 정상화가 늦어질 조짐이다.

이에 교수협의회 등은 교육부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학교 살리기를 위한 자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는 지난달 22일 김문기 전 총장이 제기한 총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 김 전 총장에게 복귀할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7부는 다음날인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010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주도한 상지대 정상화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희비가 엇갈리는 두 재판에서 상지학원과 교육부는 최근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두 사건 모두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상고로 상지대 사태 최종 해결이 다시 지연되게 됐다.

교육부의 상고로 이 사건이 확정되기까지는 3~6개월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방정균 교수는 "교육부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이로 인해 한시가 급한 상지대 정상화가 지연되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1심 무변론에 이어 항소심 '청구 인낙'으로 패소, '짬짬이 재판'이란 비판을 받은 김문기 전 총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상지학원이 교육부 권고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김 전 총장의 학교 복귀 가능 시기도 2~3개월가량 늦어지게 됐다.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지난해 부실대학 선정 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지대로서는 향후 2~3개월의 시간이 학교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이다.

이에 교수협은 교육부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한편, 내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자체적으로 입시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학교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한마디로 '싸움에서 이기고, 학교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교수협 방정균 교수는 "부정입학 등으로 구속돼 물러났던 김문기 씨가 다시 복귀한 뒤 상지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전면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구조개혁 평가를 유보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키로 했다.

그는 "올해 전례 없는 신입생 미달과 대량 휴학사태는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며 "유보판정이 예상되는 대학인증평가가 현실화될 경우 교육부 평가에서 또다시 부실대학 판정을 받을 것이 확실하며, 이는 폐교 수순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오는 8월로 잡힌 특별감사에 대비, 교원채용과 학사행정 등에서의 문제점 등 잘못된 부분을 정리한 감사요청서도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수협은 또 내년 새 학기 신입생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입시준비위원회를 꾸려 강원지역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교수협은 "교육부 특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임시이사가 파견돼 학교가 정상화되면 1994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퇴진한 뒤 이룬 입시경쟁률 평균 8대1, 신입생등록률 100%, 취업률 평균 78% 등 중부권 명문 사학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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