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연구비를 횡령 또는 유용하면 횡령·유용 금액에 대해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초·중학교와 대학은 물론 소년원·교정시설·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인문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6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통해 연구비 횡령 또는 유용 시 제재 조치인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연구 용도 외 사용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이 적용된다. 이어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기본 2500만 원에 5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가 추가 부과되며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7500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150%,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3억 7500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20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7억 7500만 원+5억 원 초과 금액의 250%, 10억 원 초과인 경우 20억 2500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300%가 각각 적용된다.

예를 들어 A 교수가 연구비 가운데 6000만 원을 유용 또는 횡령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 해당된다. 이에 기본 2500만 원과 5000만 원 초과금액인 1000만 원(6000만 원-5000만 원)의 100%, 즉 1000만 원이 추가 부과된다. 총 제재부가금은 3500만 원. 또한 B 교수가 연구비 가운데 7억 원을 유용 또는 횡령했다고 가정하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본 7억 7500만 원과 5억 원 초과금액인 2억 원(7억 원-5억 원)의 250%, 즉 5억 원이 추가 부과된다. 총 제재부가금은 12억 7500만 원.
특히 제재부가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연구자 등이 제재부가금 조사를 방해할 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 마련으로 금전적 제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연구비 비위를 근절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 의결,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즉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가 구성·운영되며 초·중학교와 대학 등 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소년원·교정시설·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된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