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검찰이 인천시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 수사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고위 간부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등을 구속했다. 이에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 교육감을 향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최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A씨와 이 교육감의 측근인 B씨, C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의 혐의는 지난해 인천 소재 학교의 이전·재배치 사업에서 학교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D이사에게 총 3억 원을 받은 것이다. 당시 A씨는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고 B씨는 지방선거에서 이 교육감의 선거 사무국장을 지냈다. 현재 검찰은 3억 원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과 이 교육감이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지방선거 당시 이청연 교육감의 선거 사무국장이었던 최측근이 연루됐고 뇌물로 수수한 자금이 선거 당시 빚을 정리하는 데 사용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만큼 이 교육감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성역을 두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시교육청은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3억 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 선거 빚 3억 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 등 수사 결과에 따라 이청연 교육감도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직전 교육감인 나근형 교육감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다시 직선 인천교육감이 최측근 및 시교육청 고위 간부의 비리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감으로서의 교육철학보다는 정치적 이념과 진영논리, 진영 내 후보 단일화와 선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선거자금과 관련한 다양한 비리 문제 등을 해소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 또는 보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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