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패해도 경력으로 인정"

이원지 | wonji@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8-11 1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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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대학저널 이원지 기자] 창업에 실패해도 창업경력이 인정돼 공직이나 공공기관 입사 지원시 우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창업경력자가 평범한 근로자로 돌아가려는 경우, 자신의 창업사실이나 사업성과 등을 본인 스스로 작성해 증명해야 했고, 이 경우 그 경력증명에 대한 신뢰성이 미약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 사용자 측도 창업경력자의 객관적인 사업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경영 경험을 쌓아본 창업자가 조직의 일원으로 업무를 배운 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


이에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원내부대표)은 창업경력자를 공직이나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할 때 일정 정도 우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상 4건의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사업을 영위해 본 경력자들을 조금이라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컨대 고시·공시 수험공부에만 몰리고 있는 청년층 등에게 창업에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재창업만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하려는 경우에도 다소나마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정서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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