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서울 학원가, 불법운영 실태 '적발'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8-23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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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교육지원청·서울시교육청, 단속 실시···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을 비롯해 서울 학원가의 불법운영 실태가 적발됐다. 이에 해당 학원들이 폐원과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강남·서초구의 학원 1625곳과 교습소 263곳을 조사해 304곳의 학원과 교습소에 폐원, 교습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폐원 조치를 당한 학원은 서초구 잠원동의 A학원이다. 현행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동일 위법행위로 2년 이내 기간 동안 반복 적발되면 벌점이 누적된다. 누적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부터 등록말소(폐원) 조치가 가능하다. A학원의 경우 당초 성인 대상 어학원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중·고교생을 대상으로도 교습과정을 운영, 2년간 누적벌점이 70점이었다.


또한 강남구 신사동의 B학원 등 8개 학원은 ▲무자격 강사 채용 ▲교습비 초과 징수 ▲허용 시간 이상 심야 교습 반복 등으로 적발, 7일에서 90일까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생들을 모집한 학원과 교습소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8일 자유학기제 마케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35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 규정을 위반한 20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서는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학원 밀집 지역(북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등) 소재 학원들 가운데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학기제 마케팅 내용이나 선행학습 유발 홍보 문구가 발견된 35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허위·과대 광고는 물론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성범죄 경력 미조회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등 불법 운영 사항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따라 양천구 C어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7일과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3개의 학원에 대해서는 5점부터 25점까지 벌점이 각각 부과됐고 6개 학원에 대해서는 10점부터 25점까지 벌점과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전면 시행된 중1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학원들이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하는 마케팅 행위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운영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는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들을 대상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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