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를 시 임기 중 소환, 국민 투표에 따라 임기를 종료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시 분당을)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소환제도(Recall, Volksabberufung)는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종료를 목적으로 투표에 부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소환을 규정한 법률은 별도로 없다.
국민소환제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소환투표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비례대표 포함)이다.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경우 소환이 가능하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 공고 시점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투표 결과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 위법·부당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국민소환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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