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와 법무부가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지원을 위해 힘을 합친다.
교육부는 "'외국에서 출생, 성장하다가 국제 결혼(재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공유,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와 안내에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는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 유도에 한계를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교육부에 제공 가능한지' 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 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외국인등록정보를 활용,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공교육 진입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정보 연계를 계기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 중단 없이 공교육에 진입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우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공교육을 받지 못한 중도입국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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