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국정교과서 금지법' 의결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1-20 1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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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민의당만 표결 참여···새누리당, 바른정당 항의 퇴장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이하 국정교과서)를 올해부터 학교현장에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의결됐다.


교문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한 마디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다. 즉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다양성보장위원회의 경우 역사교육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한다.


도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수 있었던 건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별법과 그동안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교문위를 통과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하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고 있다며 전원 퇴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표결을 진행, '반쪽짜리' 의결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이하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학교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제3조에 따라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연구학교'를 말한다. 연구학교에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국정교과서가 주교재로 사용된다. 2월 15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 하지만 야권과 일부 시도교육청이 반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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