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연구비 횡령하다 덜미"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1-23 1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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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연구개발 보조금 비리 집중단속
연구원 인건비 가로채거나 허위 출장비 청구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교수들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는 식으로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횡령하다 검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대구지검 특별수사부(부장 배종혁)는 "2016년 5월부터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인 국가연구개발 보조금 비리를 집중단속한 결과 보조사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공기관 간부 3명과 보조금 알선 브로커 1명, 허위자료로 보조금을 편취한 국립대·사립대 교수 3명과 기업체 대표 2명 등 총 9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ㅅ○○ K대 교수와 ㅂ○○ D대 교수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한 7개의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과제를 공동수행했다. 그러나 ㅅ 교수와 ㅂ 교수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허위 출장비를 청구함으로써 4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했다.


ㅂ 교수는 ㅅ 교수 말고도 ㅇ○○ K대 교수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과학재단에서 발주한 '건강관리데이터 개발' 등 2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연구원을 등재하고 허위 전문가 자문료를 청구, 7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했다.


특히 ㅂ 교수 등은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공동관리가 금지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했다. 또한 허위 출장비와 전문가 자문료를 청구한 뒤 현금으로 인출, 일명 '버퍼(buffer·비상준비금)'라는 이름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횡령된 보조금은 신용카드비와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ㅅ 교수 1억 원, ㅂ 교수 1억 2000만 원, ㅇ 교수 2000만 원) 또는 회식비 등으로 사용됐다.


대구지검은 "학생연구원들은 지도교수 요구에 따라 통장을 넘겨주고 배정된 인건비(월 최대 100만 원) 가운데 20~30만 원만 받거나 일부는 전혀 받지 못한 채 과제를 수행했다"면서 "KTX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취소, 환불받은 뒤 환불 전 승차권 영수증을 허위 제출함으로써 총 92회에 걸쳐 14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연구개발 산실인 대학에서도 담당 교수들이 보조금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인건비 등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적자금 비리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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