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사립 고등교육기관 육성·지원 위한 특례법' 제정 촉구"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4-07 1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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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에서 사총협 정기총회 개최···'19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건의문 채택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립대에 대한 경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립 고등교육기관 육성·지원 위한 특례법’ 제정을 촉구한다."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정기총회에서 전국 사립대 총장 명의로 '19대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건의문'이 채택된 것. 이날 사총협 정기총회에는 유병진 사총협 회장(명지대 총장)과 강정애 숙명여대 총장을 비롯해 100여 개 사립대 총장들이 참석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장기화된 경기침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청년 일자리의 부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구조개혁평가와 각종 법령 규제 등으로 대학은 더 이상 존립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이러한 사립대의 총체적인 위기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립대 총장들은 먼저 '사립 고등교육기관 육성·지원 위한 특례법' 제정을 주문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대학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립대에 대한 경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립 고등교육기관 육성·지원 위한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라면서 "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운영 주체가 사립 혹은 국립이냐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사립대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이 경상비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대 총장들은 고등교육 정책위원회 설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인증평가 연계, 대학의 자율성·특성 존중 등을 주장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안정적·체계적 개발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대학 총장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고등교육 정책위원회를 사회부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각종 평가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막고 대학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인증평가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대 총장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치권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드린다"면서 "규제 지향적인 재정지원 방식, 획일적인 등록금 책정, 연구성과가 배제된 대학구조개혁평가,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정책과 입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총협 정기총회에서는 이승훈 세한대 총장이 사총협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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