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무제·심야영업 제한, 학원가 반발 '예고'

대학저널 | webmaster@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5-26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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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학원휴일휴무제 입법 건의 논의
교육단체,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밤 10시 제한 주장
학원가, 위헌 가능성 제기·부작용 우려

[대학저널 정성민·신효송 기자] 교육계에서 사교육 해소 방안으로 학원휴일휴무제와 전국 학원 심야영업 밤 10시 제한을 추진하거나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가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학원휴일휴무제 입법 건의 등 10개 안건을 논의한다. 학원휴일휴무제란 학원과 교습소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는 것이다. 다만 학원휴일휴무제를 초·중·고 대상으로 전면 적용할지, 유아와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할지를 두고 교육감들의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개인 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5월 2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 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인 과외 교습자도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개인 과외 교습자 교습시간 제한이 전국적으로 학원 심야영업을 밤 10시까지 제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실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9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원휴일휴무제'와 '학원 밤 10시 조례 제정' 안건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만 학원 심야영업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울산시는 밤 12시까지, 그 외 시도들은 밤 11시까지 각각 제한하고 있다.


학원휴일휴무제와 전국 학원의 밤 10시 심야영업 제한은 교육단체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대해 5곳(광주, 인천, 세종, 제주, 충북)만이 찬성하고 있으며 밤 10시 학원 심야영업 제한 전국 통일 조례 제정에 대해 4곳(광주, 인천, 세종, 충북)만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누구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고통 해소에 앞장서야 할 교육감들로서 시민들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내년 6월엔 다시 교육감 선거가 있다. 시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시종일관 '나 몰라라' 하는 교육감들이 다시 선거에 도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겠다.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 외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 국민들에게 판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원휴일휴무제와 전국 학원 심야영업 밤 10시 제한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면 학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이병래 부회장은 "어떤 학생은 주중에 학원을 다니고 어떤 학생은 주중에 다닌다. 각자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다"면서 "새벽에 공부가 잘되거나 아침에 잘되는 학생도 있다. (학원휴일휴무제는)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모조히 박탈하는 것이다. 주말에는 학원 운영하지 말고 주중에만 들어라? 이는 아이들에게 맡겨야 할 문제다. 법적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연합회에서 2009년과 2016년 교습시간 조례에 대해 위헌 심판 청구를 한 바 있다. 5:4, 6:3으로 모두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시도별 상황에 따라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게 합헌 이유다. 그런데 시도 형편을 따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며 "교습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되면 부작용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2008년 교습시간이 본격적으로 제한될 때 개인교습자 수는 6만여 명이었다. 2016년 작년 기준 개인교습자 수는 11만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과도한 학습부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즉 입시제도 개선, 대학서열화 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학원수업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주말에 운영을 못하게 하면, 더 큰 부작용만 낳는다. 학원에서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법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개인과외를 받아야 한다. 개인 교습자들에게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원휴일휴무제와 전국 학원의 밤 10시 심야영업 제한이 정책적으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 학생들에 대해 학원휴일휴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초등학생 대상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도한 영유아 대상 사교육 억제 방안으로 아동인권법 제정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놀 권리와 평생습관이 돼야 할 독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생 놀이와 독서시간 보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초등학생 대상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이 아동인권법 제정 공약과 맞물려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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