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대병원 교수 구속영장 신청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11-02 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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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1명 대상 폭행 혐의···부산대병원 늑장 대처 논란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전공의 상습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대병원 A교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교수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은 "부산대병원 진료과에서 A교수에 의해 폭행당한 전공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1명에 달했다. 문제는 병원 측에서 폭행사실을 인지했지만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난 10월 24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8월 병원 측에 A교수의 폭행 사실을 알렸다. 유 의원은 부산대병원 노동조합이 제기한 폭행사실에 근거, A교수의 폭행이 무차별적·상습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즉 '습관적인 두부 구타로 고막 파열', '수술기구를 이용한 구타', '정강이 20차례 구타', '회식 후 길거리 구타', '주먹으로 두부 구타' 등이 피해사례로 꼽혔다.


유 의원은 "병원 측은 폭행사실을 접수하고 이를 적극 조사한 뒤 해당 교수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오히려 전공의 개별면담을 통해 폭행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교수의 폭행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병원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더 문제다. 교육부는 즉각 특별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을 통해 A교수의 전공의 폭행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부산대병원은 뒤늦게 A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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