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에 수험생들은 수능 유의사항뿐 아니라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도 숙지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29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수 차례 여진(대규모 지진 발생 이후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5.4의 지진에서는 부실 건물이 손상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 포항 지진으로 인해 건물 외벽 등이 파손됐고 7명이 경상을 입었다. 5.4 규모의 지진은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8)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포항 지진이 발생하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중대본 1단계가 자동 가동된다.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되면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될 수 있다.
특히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능 연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나 수능은 예정대로 16일에 실시된다. 단 행안부는 수능 고사장(학교)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에 들어갔다. 또한 여진이 계속 발생하면 교육부와 협의, 조치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만일 수능일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행 수능 규정에 의거,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휴대폰 등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지진 발생 시 전국 1183개 시험장 책임자에게 지진 규모, 발생 시각과 장소, 85개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이 전달된다.
가이드라인은 3단계(가·나·다)로 구분된다. 가단계는 진동이 경미, 시험을 계속 치를 수 있는 경우다. 나단계는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한 뒤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다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하고 진동이 멈춘 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착석한다. 필요 시 안정시간(10분 내외)이 주어지고 대피 등으로 인해 시험이 지연된 만큼 종료시간이 연장된다"면서 "지진이 경미, 시험 속개가 가능한 상황에서 수험생이 교실 밖으로 무단 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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