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현실적인 시간강사 처우 개선 요구”

신효송 | sh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11-30 11:30:01
  • -
  • +
  • 인쇄
대교협, 교육부·국회에 ‘강사법’ 폐기와 대안 마련 건의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대학들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대학교육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과 지원방안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이하 대교협)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시행 시기가 유예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강사법)’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사건을 계기로 발제된 법안이다. 주 내용은 ▲강사 지위 교원으로 인정 ▲1년 이상 임용 보장 ▲임용 시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개 채용 절차 도입 ▲매주 9시간 교수 시간 규정 준수 등이다. 2011년 국회에 통과됐으나 5년간 세 차례에 걸쳐 시행 시기가 유예됐다.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사법' 시행이 세 차례 유예된 것은 대학과 대다수 시간강사들이 강사법 시행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학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시간강사들은 ▲대량 실직 사태 우려 ▲실질적 법적 혜택 미비 ▲근로조건 개선책 미흡 등을 지적했고, 대학들은 4대 보험 등 재정 부담과 학과 운영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대교협이 강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강사법 폐지 또는 수정·보완 입장'이 68.9%에 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조직해 2016년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기존 강사법은 유지하되 임용계약기간 예외 조항(1년 미만)을 둬 대학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에서는 강사 처우개선과 같은 실질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집단 반발에 나선 바 있다.


대교협은 강사법이 2018년 1월 시행되면 ▲대다수 시간강사 실직 사태 현실화 ▲대학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경직성으로 교육여건 악화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대학원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동안 유예된 강사법을 폐기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과 대학교육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측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추세 속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간강사 문제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포괄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향적 지원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법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30일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강사법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폐기를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대학 및 강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