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올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12개 내외 대학에 총 108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15일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2008년∼2016년)과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2016년)을 통합·개편, 2017년부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이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부는 올해 5개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로 지원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단계 서면평가와 2단계 발표·면접평가를 거쳐 4개 권역(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별로 2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대학과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4개교 내외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4년제 대학이다.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참여 대학들도 포함된다. 대학들은 ▲단과대학형(성인학습자 대상 학과들로 구성된 단과대학 구성) 모델 ▲학부형(성인학습자 대상 전공 또는 학과로 구성된 학부 설정) 모델 ▲학과형(기존 단과대학 내 성인학습자 전담 학과 설치) 모델 ▲컨소시엄형(복수의 대학이 교육과정 공동 운영) 모델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단과대학형 모델에는 12억 원 이내, 학부형 모델에는 6억 원 이내, 학과형 모델에는 4억 원 이내 예산이 각각 지원된다. 또한 운영 규모는 정원 내와 정원 외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대학들은 3월 1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사업에서는 대학의 평생교육분야 운영실적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학과·규모 설계, 학내 구성원 동의 등을 강조했다"면서 "올해 사업에서는 2017년 사업에 이어 운영실적 평가를 강조, 운영 내실화를 유도하고 관련성이 낮은 가산점을 폐지, 사업 운영상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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