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고교 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합법화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교육부는 일반고 경쟁력 약화 및 고교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2017년 12월 '고입 동시 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일부가 통과돼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우선선발 및 일반고 이중지원이 금지됐다.
기존에는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하고 불합격할 경우 후기에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전기 자사고 지원이 불가능해지고, 후기에는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 가운데 1곳만 지원이 가능해졌다. 불합격 시 임의 배정된 일반고로 진학하게 된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 지망학생들이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2018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후기 동시 선발은 유지하되, 중복지원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18년 고교 입시에서는 임시로 일반고 중복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완전한 합법화가 이뤄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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