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무상교육)의 길이 열렸다. 2020년에는 고2, 고3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 것.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과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고교무상교육의 기본 토대가 되는 법안들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에는 고2, 고3이, 2021년부터 전학년으로 단계적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원을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이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 OECD 가입국 36개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 등에서 이번 성과는 의미를 지닌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되게 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추진했으나 재원 마련 실패로 실시하지 못 했던 법안이다. 당시 당정합의를 통해 2014년에 25%, 2015년에 50%, 2015년 75%, 2017년에 100%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서 의원은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지연될 시 증액교부금을 반영한 정부예산안과 시도별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이는 고교무상교육 시행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본 법안들이 신속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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