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 고시...기금운용심의회의 교직원‧학생 참여가 의무화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인 교직원의 수도 공시된다.
사학의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이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되며, 사학 기금운용심의회의 교직원‧학생 참여가 의무화되는 등 사학의 책무성과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와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고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학혁신방안은 2019년 8월 발표된 대학혁신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사학혁신위원회 권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 등을 종합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오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며 사학혁신방안 발표 배경을 밝혔다.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에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이다.
사학 비리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가장 지적 사항이 많은 사학 회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는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1천만 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회계부정 발생 대학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며,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도 강화하고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를 위해 중대비리의 경우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며,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 △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연구 부정 등 취약분야 선제적 대응 △감사결과 전문 공개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 일정기간 제한 등 자체 혁신과제도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의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2019.2~) 등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도 적극 추진해 사학의 자율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며,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사학 관계자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