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29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학생 수업권을 위해 조국 교수를 직위해제 하더라도 피해는 학생들이 볼 것으로 보인다. 당장 30일부터 수강신청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지난달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 개설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교편을 잡을 수 없다. 서울대는 해당 수업에 대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체 강사 투입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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