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심 '범부처 유학생특별관리 TF' 운영한다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0-02-03 15:33:50
  • -
  • +
  • 인쇄
교육부, 신종 코로나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발표
집단 행사 가급적 자제 또는 철회 요청..."불가피한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해달라"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환자가 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유학생특별관리 TF'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법무부로부터 중국 유학생의 출입국 현황을 전달받아 해당 대학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추가조치사항(안)'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졸업식, OT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자제, 연기 또는 철회하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14일 이내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자가 참여하는 한국어 연수과정,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은 자체적으로 연기 등을 검토해줄 것도 청했다.


유학생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하며 법무부로부터 중국 유학생의 출입국 현황을 받아 해당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학사일정 조정 등 수업 운영 관련 사항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사학위 과정이나 대학원 집중이수과정의 경우 학사일정 조정이 중요하므로 수업일수 단축, 온라인 수업 실시 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하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온라인 수업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사일정 조정 등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추후 제시할 예정이라며, 학사 일정 조정이 있을 경우 우한 지역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아울러 입국이 불가능한 우한 체류 학생에 대한 조치 및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수업 제한 기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한 현재 실시 중인 전수조사 결과 취합 후, 이에 따른 격리자, 유증상자, 무증상자 현황 및 대학 대처 현황을 상황종료 시까지 교육부에 일일 상황 보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줄 것도 대학에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교육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BK21지원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 연구장학금 지원은 출석과 관계없으며,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도 각 사업단 별로 유연한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교육, 방역, 학생 격리(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 비용 일체 집행 가능하며, 동 사업비로 추진 중인 국내·국외 프로그램 등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 등 집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유학 등이 취소된 학생의 경우에는 2차 신청기간(2.3~3.10, 온라인 신청)에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승환
이승환

기자의 인기기사

관련기사

유은혜 장관,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단체 행사 자제해 달라”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