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유권자 55만명...투표는 어떻게?

임지연 | jyl@dhnews.co.kr | 기사승인 : 2020-04-10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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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위원선거 사전투표 시작…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가능
만 18세 유권자 55만여 명…고3 재학생은 9만 2천여 명
교육부, 9~14일 ‘선거 교육 계기 주간’ 지정 선거교육 실시
중앙선관위 18세 유권자용 선거교육 교재 표지
중앙선관위 18세 유권자용 선거교육 교재 표지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제21대 국회위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다.


본 투표일은 4월 15일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들고 자신의 지역 내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특히 올해 선거부터는 만 18세 유권자들(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이 선거권을 갖게 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투표를 할 수 있는 만 18세 유권자는 55만여 명. 이 중 2020년 2월 고교를 졸업한 만 18세는 29만여 명으로 해당 연령의 54.2% 이상이며, 고3 재학생은 9만 2천여 명으로 17.3% 정도다.


고3 중 직접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은 것은 2020학년도 고3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연령 변경 첫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도적으로 10개월 기간이 적용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 2020년 고등학교 3학년이 돼 통상적인 범주보다 약 1/6 정도 적은 편(1, 2월 출생 학생 대다수 제외)이다.


선거가 상반기(4월 15일)에 실시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교 학습당 인원 평균이 23.5명(2019년 고2 기준)인 점을 미뤄 봤을 때, 2020년 4월 15일 고3 유권자는 한 반에 5명 정도일 것(약 21%)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18세·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실’ 화면

첫 선거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칫 투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때문에 교육부는 9일부터 선거 전날인 14일까지를 ‘선거 교육 계기 주간’으로 지정, 전국 2,300여 곳의 고등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할 것을 권고했다.


선거 관련 수업은 도덕·사회교과 교사가 1시간 이상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학교 방침에 따라 고3뿐 아니라 1, 2학년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책자를 기본으로 투표의 가치, 선거제도,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영향을 많이 받는 10대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가짜뉴스나 왜곡 정보에 대한 비판적 수용 등도 수업 내용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 우측에 ‘18세·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실’ 섹션을 만들어 총 6강으로 구성된 선거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자신의 지역구 후보자 확인, 정책공약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의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nA’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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