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여성교원 비율 확대...2030년 25% 목표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0-07-14 1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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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17.2%였던 여성교원 비율 10년 후 전체 교원 1/4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국립대학교의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전체 대학의 1/4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0년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17.2%인 국립대의 여성 교원 목표 비율은 2020년도 17.5%, 2024년도 20.6%, 2030년도 이후 25%가 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 교원임용 때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서울대법 시행령 및 인천대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0년 1월 ‘서울대법’ 및 ‘인천대법’ 개정(2020년 7월 30일 시행)을 통해 국립대학법인은 교원 임용 시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해당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사항인 양성평등 임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었으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대와 인천대도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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