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고려, 2021년 진단 지표 일부 조정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및 온라인 수업 확대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는 온라인 강의도 포함해 산출하기로 했으며, 대면 교육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학생 지원 영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량적 실적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31일 확정‧발표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유형)으로 구분했던 2018년 진단과 달리 진단 실시 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행・재정 책무성의 주요 정량 지표 등을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대학책무성 지표의 경우, 대학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 제재 사안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평가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 반영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미충족 지표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평가에 활용되는 대부분의 지표가 대학 정보공시 자료 등을 활용함에 따라, 허위 공시자료 제출 등 대학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정보공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원 자료값 오류분의 최대 5배 범위 내 제재(패널티) 부과 후 재산출하며, 허위 정보공시 관련 부정・비리 사안 발생 시 최대 3년 범위 내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내년에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약 4개월 앞당겨 내년 4월경 발표할 계획이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는 2022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및 온라인 수업 확대 상황을 고려해 내년 실시 예정(2021년 5~8월)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일부 보완했다.
기존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는 온라인 강의도 함께 포함해 산출하며, 올해 대면 교육활동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학생 학습역량, 진로·심리상담,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활동 관련 지표 등 학생 지원 영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량적 실적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지표 조정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수정 편람은 9월 초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누리집을 통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총 281개교 명단도 발표됐다.
이번 명단은 2018년 진단 시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로 진단이 유예됐던 1개교에 대한 '2020년 진단' 결과와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보완평가' 결과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교육부는 매년 다음 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대학을 지정하고, 유형별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2021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등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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