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7년 전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3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한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효력 정지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지만, 동시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1,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