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험생도 대학별평가 가능"...전국 8개 권역에 별도고사장 설치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07-20 1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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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면접, 실기 등 대학별평가,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
전국 8개 권역에 별도고사장 설치...질병관리청, 대학협의체, 대학 간 정보 공유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이 대학별평가를 치를 수 있는 별도고사장이 전국 8개 권역에 설치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대학, 대교협・전문대교협, 질병관리청 간 상황관리 절차에 따라 권역별 별도고사장에서 대학별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28일 발표된 ‘2021학년도 대학별평가 지원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별평가에서 격리 수험생이 최대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우선 방역당국과 협의해 올 대입 논술시험이나 면접・실기 전형 등 대학별평가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도 대학별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대교협・전문대교협 등과 협의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별도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격리자 응시를 지원하도록 권고하되, 일부 전형의 경우 별도시험장에서의 응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수험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 수험생 확인과 응시 관리 등을 담당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대교협․전문대교협의 상황관리 체계는 4년제 대학의 수시 원서접수가 마감되고 대학별평가 지원 수험생이 확정되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자가격리자 수험생 확인과 고사장 안내 등은 대학과 질병관리청, 대교협 등의 정보교환을 통해 이뤄진다.


대학이 탑재한 수험생 정보와 질병관리청의 격리・확진자 정보를 기반으로 대교협은 수험생의 격리・확진 정보를 생성하고, 대학은 격리자 수험생에게 유의사항 등을 전화나 문자 형태로 안내한다.


이후, 전형운영 대학은 이 정보를 토대로 수험생 응시지원이 필요한 권역과 인원을 파악하고, 대학별평가 기간 중 별도시험장에서 평가를 운영・관리한다.


별도시험장은 대학별평가 상황관리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격리자 수험생의 추이를 감안해 배치를 시작한다.


전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격리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응시 가능여부, 본인의 평가 장소와 일시 확인 ▲관할 보건소에 외출 요청 ▲별도시험장 자차 이동(보호자 동승) ▲이동 중 휴게소・식당 등 출입 유의사항 등 행동 수칙을 안내한다.


교육부와 대학협의체간 협의에 따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대학별평가 응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과제도 많다.


대학 내에서 치러지는 평가와 별도고사장 시험 간 공정성 문제가 벌써부터 지적된다.


공정성에 더해 별도고사장에 충분한 평가・관리 인력을 파견할 대학이 그리 많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다. 대다수 대학이 난색을 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가격리 수험생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됨에 따라 대학별평가 고사장이 코로나 2차 감염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가격리 대상자가 될 지 모르고 수험생 개개인의 자가격리 기간 또한 다를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수험생에 이르는 4단계 응시절차가 현장에 더욱 혼란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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