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평택대학교 학교법인 피어선 기념학원은 신은주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평택대는 지난 4월 전임·비전임 교원, 시간 강사 등 145명에게 총 6억 7천만 원의 강의 수당을 과다지급한 바 있다. 법인 이사회는 이 같은 회계실수가 신 총장의 감독의무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신 총장의 학사운영 미흡도 지적됐다. 회계실수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반환 계좌를 지정하는 데만 약 한 달의 시간을 소비했으며, 48명의 교원은 지금까지도 과다지급된 강의 수당을 분할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평택대는 신 총장 부임 2년이 지났음에도 교무위원회 등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교무위는 학칙에 따라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등 14명으로 구성되지만 부총장은 한 번도 선임되지 않았으며, 교무처장은 5개월째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법인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신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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