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지방대 육성법’ 준수하고 있어”

백두산 | bd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0-10-19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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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상지대 한의예과의 경우도 5%(3명) 밖에 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반박
상지대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중 한의예과 지역인재 모집요강부분을 캡쳐한 화면. (사진=상지대 제공)
상지대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중 한의예과 지역인재 모집요강부분을 캡쳐한 화면. (사진=상지대 제공)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상지대학교(총장 정대화)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찬대 의원이 주장한 “상지대 한의예과의 경우도 5%(3명) 밖에 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반박했다.


상지대 측은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전체 정원 60명 중 15%인 9명을 선발한다고 모집요강에 정확히 명시했다”며 “최종 등록 인원이 3명인 것은 한의예과 선발기준인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했거나, 합격했으나 상지대 한의예과에 최등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지대는 ‘지방대 육성법’에 의거 모집인원의 15%, 즉 한의예과 60명 모집에 9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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