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 간주될 수도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시 및 정시 포함)을 치르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족차량으로 이동 시 보호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할 수 있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차 이동 격리 수험생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자가격리대상자는 이동 시 반드시 개인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며 미성년자 등 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가족차량으로 이동할 때 보호자는 운전자 1인만 동행 가능하다.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해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80 동급 이상)를 쓰고 외출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야 한다.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 및 접촉은 안 된다.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호자(운전자)는 자가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해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자가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위생을 하고 식사가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해 식사하도록 한다.
아울러 자가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집)에 하차 후 1회 등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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