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 인프라 및 콘텐츠 제작 지원근거 마련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앞으로 원격교육의 질 관리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사진) 의원(인천 연수갑)은 28일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원격교육의 질 관리‧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등교수업이 제한되면서, 체계적인 원격수업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발의를 통해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유‧초‧중·고교 및 대학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과 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과 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장비‧시설‧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격교육활성화 기본법안은 또한 원격교육 운영과정에서 학습격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원격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지원과 교육 목적상 필요할 경우 보충학습 실시와 같은 별도 교육적 지원 근거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격교육 활성화에 따라 학생의 디지털 기기 활용 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안도 담았다.
대학의 경우 대학 원격교육의 질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대학에 교원과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원격교육 역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격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의 역할을 정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질 관리와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호해 방역과 함께 원격교육에서도 K-교육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