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윤영덕 의원실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 폐교로 인해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받는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폐교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됐으나, 이를 위한 재원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 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폐교 대학의 청산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18개 대학이 폐교됐으나 해산된 법인 9개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1개에 불과하다”며 “청산 절차 지연으로 교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김승남·김승원·박찬대·박홍근·송갑석·양향자·이규민·이형석·조오섭·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으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김승남·김승원·박찬대·박홍근·송갑석·양향자·이규민·조오섭·최종윤·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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