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 법안 발의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03-15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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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 고등교육 지원사업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정부 각 부처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사진) 의원(인천연수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국가 인재양성의 주무 부처로서 고등교육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얼마나 효율적·효과적으로 투자하는지 역시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처가 공유할 수 있는 인재양성 목표를 설정하고 큰 틀에서 각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법안 발의를 했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부가 제출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차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부 소관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 과제를 단순 취합해 제출하고 있어 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는 지난 10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했으나(2011년 398개 → 2019년 756개), 사업별 유사·중복 내용 및 대학·지역별 배분관리와 같은 종합적 관점의 투자관리가 부족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대학 역시 다수 사업에 참여하고, 각 부처가 요구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대학 현장의 피로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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