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뽑는다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03-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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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용노동부,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민간부문 인증기준 및 관리 강화, 심사지표 개선 운영
승리의 월계수 잎과 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을 형상화한 Best HRD 인증 로고. 자료=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을 30일 공동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나눠 5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대돼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올해는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심사지표는 43개에서 42개로, 중소기업 심사지표는 32개에서 27개로 줄었다.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이나 사회적 물의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신청 기관 대상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되는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24개 기관(공공부문 566개, 민간부문 758개)을 인증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기술‧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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