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기제 실적 대학 정보공시에 공개...대학 평가에도 반영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08-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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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진로교육법 개정, 대학 내 ‘진로교육 전담조직’ 설치근거 마련
퇴직 3년 이내 입학사정관 학원·교습소·과외 제한
대학의 현장실습학기제 실적이 ‘대학 정보공시’에 공개된다. 공시 자료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 각종 대학평가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대학생 진로·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내에 진로교육 전담조직이 설치된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까지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와 과외교습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생들이 채용정보 게시판 앞에서 취업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의 현장실습학기제 실적이 대학 정보공시에 공개된다. 공시 자료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 각종 대학 평가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또한 대학생 진로·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내에 진로교육 전담조직이 설치된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까지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와 과외교습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량기반 채용 확산에 따른 직무역량 함양 향후과제’와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보완방안’ 추진을 논의했다.


직무역량 함양 과제는 역량 중심의 합리적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학생과 직업계고 졸업생 등 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돕고 역량에 기반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대 분야 11개 과제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진로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내 진로교육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진로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 내 진로교육 전담조직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관계부처의 장과 대학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학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다.


진로지원 전담조직 설치는 대학 내 진로지도·취업지원 사업이 단기적이고, 인력 역시 사업 종료와 함께 계약 해지되는 사례가 많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대학별로 운영 중인 진로 지도교수제가 학생의 진로설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도교수용 학생 진로상담(지도)매뉴얼을 내년 중 개발하고, 전담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대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진로설계와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모델 개발과 보급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신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늘리고 대학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내실화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역량을 반영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추진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등을 통해 산업체의 교육과정 참여와 프로그램 간 연계·융합 활성화를 통한 전공교육 재구조화 등 직무역량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개선한다.


또한 대학생 대상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적을 대학 정보공시 대상으로 해 대학이 양질의 현장실습 기관을 발굴·관리하도록 유도한다. 공시자료는 재정지원사업 등 각종 평가 시 현장실습 지표 실적으로 활용된다.


2022년부터는 대학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산학연계 현장실습지원협회(KACE)를 신설, 운영한다. 협회는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인증 등을 통해 현장실습이 국제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실습교육과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화고와 전문대 졸업(예정)자에 대해 자격증 취득비용 등도 지원한다.


직업계고 취업희망자에게는 올 9월부터 1인당 자격증 취득 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생의 실습결손을 보완하고 졸업생 실습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 580명을 학교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활용하는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도 시행한다.


아울러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만명에게는 국가공인 자격취득, 어학검정 수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비용 등을 1인당 70만원씩 지원한다.


기업 재직자를 위한 일학습병행 교육도 한층 확대된다. 재교육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지역내 대학 등에 위탁해 학위 취득 가능한 사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사내대학은 현재 종업원 200인 이상 단독 사업장만 설치할 수 있었다.


정부는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업별협의체와 산업단지입주기업도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입학자격도 산업별 협의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동종분야 업종 기업체 종업원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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