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서민‧중산층 반값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대상도 대학원생까지 확대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청년특별대책 중 교육부 소관 과제에는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대책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학자금 지원 5‧6구간에 속한 24만7천명에게는 390만원, 7‧8구간 31만5천명에게는 350만원의 각각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따라서 5‧6구간은 기존 368만원에서 22만원이 늘었고, 7구간은 230만원, 8구간은 282만5천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늘어난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 수준으로, 8구간 가구의 월 평균소득(2020년 1학기 507만원)은 통계청 소득 10분위 중 6분위에 해당한다.
또한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연간 14만명의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을 10분위로 나눠 지급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대상도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이던 성적요건도 폐지한다. 2022년에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일반 대학원생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한다.

직업계고 취업 희망자의 직무역량 향상과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2022년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훈련과정을 신설한다.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1인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원 규모는 2021년 3만1천명에서 2022년에는 2만9400명으로 소폭 줄어든다.
고졸 청년이 취업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인원을 올해 1만1800명에서 내년에는 1만5천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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