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사립대 3곳 중 2곳, 법인 친인척 근무…“127곳은 직계자손 세습”

황혜원 | yellow@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10-18 1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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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세습 이상 법인, 29곳 달해…경성대, 고려대 법인은 4대째 이어져
권인숙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통해 이사회 친인척 비율 줄여야”
권인숙 의원이 2022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전국 일반대, 전문대 등 사립대 법인 251개 가운데 165개 법인에서 설립자, 이사·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법인 이사, 총장, 교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 자손이 법인 이사장, 총장, 부총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 3대 이상 대물림한 법인도 29곳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사립(전문)대학 친인척 근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251개 법인 중 65.7%에 해당하는 165개 법인에서 설립자, 이사장·이사, 전 이사장, 현 법인 임원 등의 친인척이 대학과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대학법인은 83곳, 전문대학법인은 82곳이었다.

사립대학법인의 친인척 근무 인원은 대학법인 276명, 전문대학법인 264명 등 총 540명이었다. 직책별로 ‘법인’ 이사장 78명(14.4%), 이사 112명(20.7%), 직원 9명(1.7%), ‘대학’ 총장(이사, 부총장 포함) 89명(16.9%), 교수 137명(25.4%), 직원 99명(18.3%)으로 나타났다.


자료=권인숙 의원실 제공
자료=권인숙 의원실 제공

법인별 친인척 근무인원을 보면 ‘1명 이상~3명 미만’이 7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3명 이상~5명 미만’은 54곳(32.7%), ‘5명 이상~10명 미만’은 31곳(18.8%) 등이었다.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법인은 건양대, 대진대, 송곡대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127개 법인은 법인 설립자, 전·현직 이사장의 직계자손이 법인 이사장, 총장, 부총장, 이사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이는 친인척이 근무 중인 165개 법인의 77%, 전체 법인 251곳의 50.6%에 해당하는 수치다. 직계자손이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법인은 45곳, 총장과 부총장으로 재직하는 곳은 48곳, 이사인 곳은 3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법인 중 29곳은 3대 이상 대물림을 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성대와 고려대 법인은 설립자의 증손자가 이사장을 맡고 있어 4대째 대물림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사립대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친인척 비율을 줄이고 대학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과 이사의 ‘친인척’ 총장 임명을 제한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원 간, 임원의 ‘친인척’ 교직원 공개가 허위로 공개되거나, 부실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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