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월 30일까지 조치계획 제출 요구...이행 않을 시 법령 따른 조치”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가천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학위 논문검증을 위한 조치계획을 재차 요구했다. 가천대가 교육부의 논문검증 조치계획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논문검증 실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겠다고만 답변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3일 “가천대에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계획을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재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천대는 지난 2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은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4일 가천대에 다시 공문을 보내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천대는 지난 18일 회신을 통해 학위 심사・수여과정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은 제출했다. 다만 학위논문 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한 사안에 대해 논문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12월 3일까지 제출한다고 밝혔다.
논문검증 조치계획 없이 법률적 검토를 한다는 가천대의 회신에 교육부는 “논문검증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논문 검증 실시와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재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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