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2026·2027학년도 대입 수능 최저 폐지 요구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11-26 08: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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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81차 총회 개최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결의문’, ‘교원 정원 감축 중단 촉구 특별결의문’ 채택 발표
25일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1회 총회 모습.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25일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1회 총회 모습.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 2027학년도 대입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25일 제81회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의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결의문’과 ‘교원 정원 감축 중단 촉구 특별결의문’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학생부종합전형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이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와 학생이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 취득에 유리한 과목을 개설하거나 선택하고 있다.


다만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예정으로 고교학점제 적용 세대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 사이에는 2년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


협의회는 "이 시기에 실시되는 수능은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학교의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최저학력기준에 유리한 과목을 편성 운영할 우려가 크다"고 이 기간 수능 최저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한 교육의제 토의도 가졌다. 또 직업계고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실습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개선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학생 개별화 교육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력을 보장하며,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정원 감축 중단 촉구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지원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의 연착륙 도모, 양질의 교육서비스 보장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은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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