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12-03 0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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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DB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됐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일반상환학자금 기준 5.7~3.9% 고정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한 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2012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이 포함돼,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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