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실습 장비 그대로 구현한 동물보건실습센터 구축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연암대학교가 동물보건사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연암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에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국가자격 제도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게 되며,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을 졸업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번 평가인증은 대학의 ▲조직 및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5개 영역 3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 인증위원회 등 세부 절차를 거쳐 실시됐다.
연암대는 평가인증에서 부적격 없이 인증기간 2년을 획득했다.
특히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에 맞춰 맞춤형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수의내‧외과를 포함한 풍부한 경력의 수의학 박사 4명의 교수진과 최신의 교육시설을 구축함으로써 타 대학과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암대는 이번 평가인증으로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해 동물병원 실습 장비 그대로 구현한 동물보건실습센터를 구축했다.
하윤철 동물보호계열 학과장은 “이번 평가인증을 통해 연암대가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과 더불어 반려동물과 관련된 최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간호, 재활치료, 훈련, 미용 등 반려동물 분야의 토탈케어 교육을 통해 우수한 동물보건사 인재를 양성 및 배출하고, 연암대가 반려동물 교육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서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검정시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제1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검정시험은 2022년 2월 27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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