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수입 규모 2020년 10조2953억→2024년 8조9981억
고등교육 위기 해소 위해선 정원외 전형 폐지, 전체 대학 정원 감축 필요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2024년 사립대학 등록금수입이 2020년 대비 1조3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등록금수입 감소는 지방대학과 소규모대학일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19일 정의당 정책연구로 실시한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1년의 대학 입학정원(47만2496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미충원 규모는 2021년 4만명에서 2024년 8만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대학의 등록금수입도 줄어 2020년 10조2953억원이었던 사립대학 학부 등록금수입은 2024년 12.6% 감소한 8조9981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정원 확대, 등록금 인상 통한 재정 확충 어려워”
등록금수입 감소 등 현상은 지방대학과 중소규모대학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권역별 등록금수입 감소 전망을 보면, 2024년 수도권 대학 8.2% 감소를 시작으로 충청권 12.6%, 전라권 20.9%, 부울경권 18.3%, 대경권 20.1%, 강원권 18.6% 등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대학별 규모에 따른 추계에서도 3천~4천명 대학과 4천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학의 등록금수입 감소율은 각각 5.9%와 6.7%였지만, 소규모 사립대학일수록 감소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 대비 등록금수입 의존율이 높다. 국내 전체 대학 325개교 가운데 사립대학이 278개교(85.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정원 감축과 미충원은 재정 문제와 직결돼 고등교육의 위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간 정부는 대학 정원을 확대하거나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충당해 왔지만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고액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는 정원 확대와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정 확충은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13년→2021년, 정원내 입학자 수 감소…정원외는 증가
이에 정원외 전형 폐지와 전체 대학의 입학정원 일괄 감축 및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이 대학 위기를 해소할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원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원외 전형 입학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정원외 전형 입학자 수는 정원내의 15.6%에 달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정원내 입학전형은 53만1030명→43만2453명으로 18.6% 감소한 반면, 정원외 입학자 수는 6만1632명→6만7466명으로 9.5%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대학의 정원외 입학자 수는 5815명이 늘어난 가운데 지방대학은 19명만이 증가해 정원외 전형을 정원내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현상과 수도권대학-지방대학 간 상생 등을 고려해 전체 대학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47만2496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각 대학이 10%씩 감축할 경우 입학정원은 42만5246명으로 줄어든다.
정원 감축 시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83.3%에서 92.6%로 증가하고, 수도권대학은 90.2%에서 100.2%로, 지방대학은 78.9%에서 87.6%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주요대학, 대규모대학의 경우 등록금수입 축소에 따라 정원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정원 감축에 상응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연계 및 확대는 필수사항으로 꼽혔다.
‘그럼에도 위기대학 급증할 것’…종합관리 대책 필요
다만 정원 감축에도 불구 신입생 미충원과 교직원 임금 체불 등에 따른 위기(부실)대학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1년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대학은 142개교였으며, 이 중 62개교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2024년 신입생 충원율이 70%에 못 미치는 대학은 96개교에 이른다.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5월 ‘위기대학 진단 및 관리정책’을 밝혔지만, 아직 후속 조치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연구소는 위기대학 퇴출 유도를 위해 폐교 후 설립자 등에게 잔여재산 환원 추진 시, 환원액을 출연기본금 범위 내로 제한하고, 출연자가 출연 재산을 입증할 것과 환원액을 학생 등록금 환불액과 교직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재산 공제 등에 우선 사용하는 등의 구체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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