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학자금 대출자 저금리로 전환대출…9만5천명 혜택

백두산 | bd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03-17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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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 2012년 12월 31일 시행된 학자금 대출 잔액 채무자 대상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누리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 제출 가능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도 저금리로 전환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대학저널 DB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도 저금리로 전환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까지 고금리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이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개정령안에 따르면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채무자가 대상이다.


3.9~5.8%의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이들이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9년 2학기는 5.8%였으며, 2010년 1학기는 5.7%, 2010년 2학기는 5.2%, 2011년 1~2학기는 4.9%, 2012년 1~2학기는 3.9%였다.


전환대출이 시행되면 9만5천명에게 연간 약 36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오는 7월부터 전환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까지 확대해 시행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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