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관계자 28명 징계…정부지원사업 잔액 환수 및 참여 배제 조치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진주교육대학교가 2018, 2019, 2021학년도 2개 전형에서 특정 조 배정과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중징계 5명과 경징계 2명 등 관계자 28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주교대 입시부정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진주교대는 서류평가 과정에서 조를 자의적으로 배정하고, 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 부정을 저질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같은해 5월부터 사안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021년 국정감사에서 입시부정 의혹이 추가 제기되면서 11월과 12월 2회에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진주교대는 2018, 2019, 2021학년도 21세기형 교직적성자와 지역인재선발에서 평가계획에 없는 서류평가 조 편성 기준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 운영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진주교대는 4개 학교 출신 지원자들을 지역 출신 지원자 등을 입학관리팀 직원으로만 구성된 특정 조에 배정해 서류평가를 실시했으며, 점수 확인 결과 해당 조에 배치된 학생들의 서류평가 합격률이 다른 조에 배치된 학생들의 합격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교대는 2018, 2019학년도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재평가 대상 인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했다. 진주교대는 입학사정관 36명의 계정으로 서류평가시스템에 접속해 지원자 384명의 1단계 서류평가 점수를 총 1510회 임의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8~2021학년도 서류평가 계획상 재평가 실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대상자 선정 시에도 서류평가 계획과 달리 임의로 정한 기준을 적용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서류평가위원이 아닌 전 입합관리팀장이 다른 입학사정관에게 응시자의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제시해 평가에 영향을 주려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입시부정에 관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 28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그 중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핵심 관계자 2명은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도 진주교대는 입학사정관 12명이 출장 등으로 교육‧훈련에 불참했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해 교육부의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2019‧2020년도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비 잔액 반납과 차기 사업 참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하고 갑질 신고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 노동분쟁이 발생한 직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내부 직원이 열람 가능한 대학 전산망에 게시한 사례, 외부 강의를 미신고하고 강의한 사례 등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시부정 사례에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대입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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