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후보자, 학생이 직접 선출?”…‘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황혜원 | yellow@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05-10 1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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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조경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대학의 총장을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총장을 임명하는 경우 학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장 후보자 추천,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최근 서울 모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결선투표 2위 득표자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한 것을 놓고, 총학생회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등 총장 선출 방식으로 인한 학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의 대다수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내용은 대학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동일하지만,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손으로 총장 후보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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