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산관련 규제 대폭 완화

최창식 | cc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06-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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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일부터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개정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재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한 수익용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를 교비나 세금 납부로만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 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14일 사립대학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15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련 규제 개선 주요 내용은 ▲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수익용 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 용도 확대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 규제 ‘네거티브’ 전환 ▲교지 위에 수익용재산 건물 건축 가능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 완화 등이다.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현재도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으면 이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해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액수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에 불필요한 유휴 교육용 토지 등이 많이 있어도 사실상 학교 재정여건 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어렵다.


이번 개선안은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교비회계 보전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던 토지와 건물 등을 양질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늘어난 수익금은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용 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 용도 확대


사립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후 그 처분액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처분금의 용도를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남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경영난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사립대학이 유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영상황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 규제 ‘네거티브’ 전환


그동안 사립대학은 구성원 후생복지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유휴 교사시설에 은행과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왔으며, 교육부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유휴 교사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교지 위에 수익용재산 건물 건축 가능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지 위에 학교법인 소유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용 기본재산 건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지의 일부를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과 학교법인이 유휴 교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 완화


현재는 학교법인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에 일시적 운영비 부족 등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은 사실상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다양한 상황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상환 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한다.


따러서 교직원 임금 체불과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학이 더 큰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대학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검토,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대학 규제를 발굴, 개선할 수 있는 법정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 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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