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TV 수신료 배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E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TV방송 수신료 수입 3조 3415억원 중 EBS에서 배분받은 액수는 935억원(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5년 동안 3조 225억원(90.4%)을 받았고, 한전은 TV수신료를 위탁 징수한 대행수수료로 2254억원(6.8%)를 받았다.
김 의원은 "KBS와 EBS 모두 공영방송임에도 EBS 경우 한전이 위탁 대행 수수료로 받는 금액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TV수신료 징수 목적·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징수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TV수상기 소지자가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같은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수신료 배분액을 보면 KBS가 EBS의 32배 이상이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과거에는 한전 검침원이 직접 방문해 TV 수상기 여부를 확인했지만, 현재는 TV 수상기 유무를 고객이 직접 신고하는 구조다. 한전이 위탁 수수료로 받아가는 TV 수신료가 공영방송이 가져가는 금약보다 더 많은 현실을 두고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EBS와 KBS 간 TV 수수료 배분 구조에 대한 지적은 매년 있었으나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점점 높아지는 국민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E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현행 수신료 배분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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